UL인증, 녹색인증

선우엔지니어링, 흔들림방지 버팀대 UL 이어 녹색기술 인증

김계식 대표 “국내ㆍ외 인정받은 지지대 품질로 시장 확장해 나갈 것”

최영 기자 | 입력 : 2018/06/11 [09:42]

 

[FPN 최영 기자] = 한국에서 개발된 소방시설 내진설계용 흔들림방지 버팀대가 UL인증에 이어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6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내진용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KFI인정을 획득한 (주)선우엔지니어링은 18년 동안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수행해 온 기업이다. 그간 현장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시공 현장성을 흔들림방지 버팀대에 반영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 왔다.

선우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30~90도에 이르는 자유로운 각도는 물론 50~200mm 규격의 모든 소화배관에 적용 가능하다. 각 버팀대가 동일한 정격하중(9500N)값을 가진 특성은 뛰어난 시공성을 제공한다.

국내 KFI인정을 넘어 작년부터 UL인증을 추진해 온 선우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25일 UL로부터 최종 인증을 통보받았다. 순수 국내 기술로 1년 6개월 만에 글로벌 인증까지 획득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2016년 등록한 흔들림방지 버팀대 특허기술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과 녹색기술 인증품으로도 선정됐다.

선우엔지니어링의 김계식 대표는 “그간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지지대 형상이 일반 배관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많았다”며 “하지만 KFI인정에 이어 이번 UL인증까지 받게 되면서 지지대의 안전성을 국내ㆍ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녹색기술인증으로 ‘최초의 흔들림방지 버팀대 녹색 기술’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녹색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이나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이 인증을 받은 신산업이나 기술은 정부로부터 융자나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우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녹색기술인증 과정에서는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등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평가 받았다. 기존 버팀대보다 높은 설계 하중값으로 원재료와 시공비 절감 효과도 인정받았다는 게 김 대표 설명이다.

김계식 대표는 “지금까지 흔들림방지 버팀대로 녹색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국내ㆍ외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버팀대 기술로 시장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우엔지니어링은 최근 경기도 화성에 생산시설을 확장한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달 23일에는 화성공장에 대한 확장ㆍ이전식을 가질 예정이다. 생산시설 보강에 맞춰 수급 물량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생산제품 다양화를 위한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소방시설설계와 감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그간 아쉬웠던 기술을 현실화해 제조기술로 반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향후 시공 현장 특성에 맞춘 제조기술로 엔지니어링 영역을 넘어 소방용품 제조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글로벌 인증 획득으로 품질을 인정받게 됐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 도입 직후 급격하게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위주로 형성된 관련 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금 흔들림방지 버팀대 시장은 제조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도 도입의 취지를 높일 수 있도록 소방 행정기관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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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MBC건축박람회

일산 킨텍스에 열리는 제45회 MBC건축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일정은 8월24일부터 8월27일까지입니다.

45회MBC건축박람회_20170825_115512

45회 MBC건축박람회 일산킨텍스 부스

45회 MBC건축박람회 선우엔지니어링 부스

[건축설비] 선우엔지니어링, 흔들림방지 버팀대 관련 KFI인정 획득

[건축설비] 선우엔지니어링, 흔들림방지 버팀대 관련 KFI인정 획득

소방용 내진시스템 관련 제조 판매 및 내진설계 업체인 선우엔지니어링(대표: 김계식)이 지난달 5월 31일 내진용 흔들림방지 버팀대에 대한 KFI인정을 획득했다.

동사는 소방 설계 및 감리 전문업체인데 지난해 8월부터 내진용 자재에 대한 수입 대체 연구를 펼쳐오다가 지난 17년간 소방시설 설계ㆍ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시공 현장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파이프 고정 장치에 대한 특허도 획득한 바 있다.

최근 KFI인정을 획득한 이 내진버팀대는 30~90도에 이르는 자유로운 설치각도로 뛰어난 시공성을 제공해 주며, 50~200mm 규격의 모든 소화배관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셋트 당 6~7만 원선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정격하중(9,500N)으로 성능시험을 통과해 현장 적용 시 설치 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탁월한 시공비 절감 효과를 보여준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모든 버팀대가 동일한 정격하중을 인정받아 설계에 있어서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선우엔지니어링의 김계식 대표는 “지난 1월에 미국 UL인증을 먼저 신청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KFI인정 기준을 획득함으로써 치열한 내진시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제품 테스트를 통해 성능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값비싼 외산 내진제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시장에 공급을 해왔다. 이번 KFI인정 획득을 통해 경제성과 품질을 모두 갖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체 개발한 내진버팀대에는 특허 기술이 반영된 만큼 제품 차별화로 내진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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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일자: 2017-06-27

소방내진용버팀대

선우엔지니어링, 소방시설 내진버팀대 KFI인정

순수 국산 특허기술로 시공ㆍ경제성 확보, 소화배관 최적화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기업이 현장 적용성을 살려 개발한 소방 내진용 버팀대가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다.

(주)선우엔지니어링(대표 김계식)은 지난 1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내진용 버팀대에 대한 KFI인정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우엔지니어링의 내진버팀대는 지난 17년간 소방시설 설계ㆍ감리를 전문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시공 현장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KFI인정을 획득한 이 내진버팀대는 30~90도에 이르는 자유로운 설치각도로 뛰어난 시공성을 제공해 준다. 50~200mm 규격의 모든 소화배관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정격하중(9,500N)으로 성능시험을 통과해 현장 적용 시 설치 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탁월한 시공비 절감 효과를 보여준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모든 버팀대가 동일한 정격하중을 인정받아 설계에 있어서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선우엔지니어링은 이번 KFI인정 과정에서 다양한 철구조물에 종ㆍ횡 방향 설치가 기능한 빔 크램프와 싱글빔 크램프 등 건축물 부착장치의 성능시험도 완료했다. 이 역시 9,500N의 최대 정격하중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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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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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일자: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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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8호
[시행 2016.1.2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8호, 2015.11.30., 제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 “제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능동적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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